| 사업장 | 작업 분류 | 평가자 | 평가일 | 항목수 | 근로자참여 |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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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입니다. 가능성(1~5)과 중대성(1~4)을 곱해
삼구아이앤씨 공식 빈도강도법 기준(매우낮음~매우높음 6단계)으로 위험성이 자동 계산됩니다.
2026년 개정법에 따라 근로자·근로자대표 참여 여부를 기록해야 하며, 완료된 평가표는 3년간 보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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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기본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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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별 정보
해당하는 업종을 모두 선택하세요3
실시 일정
모르시면 비워두셔도 됩니다4
근로자 의견 듣기
TBM·면담 등으로 실제 청취한 의견을 기록하세요| 날짜 | 업종 | 직위 | 성명 | 위험하다고 하신 점 | 고쳤으면 하는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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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알려주실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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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·위험요인 및 개선대책
현장 사진·동영상을 올리면 AI가 분석해서 항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
동영상은 이 브라우저에서 직접 장면을 최대 15장까지 추출한 뒤 그 사진만 서버로 보냅니다 — 영상 원본(수 GB짜리도 포함)은 업로드되지 않으니 용량 걱정 없이 올리셔도 됩니다. 안전조치가 잘 된 부분도 함께 찍어 올리면 더 정확하게 분석됩니다. AI가 만든 항목은 아래에서 검토·수정한 뒤 저장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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